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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안내

작성자 쉬즈팝(ip:)

작성일 2018-08-29

조회 413

내용

안녕하세요?


수입직배송상품을 주문하시는 경우  9월1일부터  통관되는 모든 상품들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간단히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처음 한번만 발급받아놓으시고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하는 항목에 기재해 놓으시면, 추후 수입상품 구매시 신경쓰지 않으셔도 편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 놓으셨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되는 모든수입상품은 통관세 및 운송비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므로 추가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발급-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방법 안내-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수입의류 구매시 필히 발급받으셔서 기재부탁드립니다.

미기재시 통관 및 배송이 7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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